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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  | 16-11-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3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정확히 6개월간 계약하고 근무했습니다아웃소싱소속으로 대기업에 파견되어 파트타이머를 했습니다9월초에 업무중 커다란카트를 밀다가 큰카트이다보니 앞에가는사람 다리는 보이지않아 앞사람의 아킬레스건이 카트의 밑에 걸려 다쳤습니다즉 제가 당시 가해자입니다근무처에서 사고기록을 남겼고 근무처와 연계된 병원으로가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저에게 따로 청구한 치료비가 없었고피해자분은 사소다음날 일은 안하셨고 다음부터는 부상당하신채로 나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업무특성상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걷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은 다치신걸 감안하여 되도록 덜움직이도록 업무를 하셨고 저또한 그분께 사과드리고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그렇게 끝나는듯했습니다그런데 아킬레스건을 다치셔서인지 한달후에 일종의 재발? 아물지를 않아서 병원에 가셨고 병원에서는 신경쪽에 가깝게다쳤고 물리치료하러 몇번 와야된다했다고 합니다아웃소싱에 그분이 추가적으로 치료비를 청구하였으나아웃소싱측에서는 서류처리가 끝났고 원래 가해자가 내야할돈을 이쪽에서 내줬으니 가해자와 얘기를 해야할것같다하여 이분이 저에게 청구를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돈이 자잘하게 나왔고 약값등을 사비로 하셨다면서이번에는 금액이 커서 안되겠고 몇번 더나올것같다며 제게 청구하셨습니다약 12만원 가량이었는데 간신히 한달월급으로 월세내며 생활하는데다가 도움을 청할만한 가족도 없는지라 덜컥 겁이나서 아웃소싱측에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원래 내가 내야할돈인데 자기들이 부담을 좀 해주겠다며 얼마나 내가 부담이가능하냐 물어왔고 저는 12만원을 치료비로 예상해 절반정도 가능하다했습니다당장 처리가 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당장의 치료비는 사비로 입금을 해드렸고 산재처리에대해 말씀드렸더니당시에 다치고 병원갔을때 사원증부터 빼라하더라 건강보험처리도 안했다며 산재를 막는것같아서 뭔가 불이익을 예상하신것인지 산재를 아예 안하시겠다 하셨습니다혹시나해서 근무처의 대리님께 말씀드렸더니 사비로 줄필요 없다면서 대리님이 아웃소싱측에 연락하셨는지 아웃소싱이름으로 제게 피해자분께드린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줄필요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끝이나는줄 알았는데10월17일 퇴사후 11월9일 월급전날에 갑자기 그분 치료비가 더나왔으니 치료비의 50프로를 공제를 하겠다면서 15만원가량을 제외하고 입금을 하겠답니다갑자기 전날 저러니 알아볼수도없고 전화해서 그러는건 불법이니 일단 전액 입금해달라하여 15일에 받았습니다 그러고나서 회사번호로 25일까지 입금 해달라 12월에 치료 더받는다는데 그것도 그때가서 청구하겠다하는데 예상으로는 합해서 30만원가량이고 후에도 더나올수있는상황입다 아웃소싱측에 전화해서 산재처리안되냐했더니 본인들도 산재처리하면 더좋다 불승인이났다라면서 안된답니다 피해자분은 정작 산재를 대놓고 신청 안하신다하셨구요 법률구조공단 상담결과 보험료율 오를까봐 안해주는것일수있으니 보상안해주고 기다리면 산재알아서 할수도 있으니 기다려보라는 답변과 산재기준 요양기간에 통원치료고 포함이고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 불승인이 날리도 없다는데 사측에서 거짓말을 하는것같습니다 제가 사측이 산재신청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없고...그리고 제가 월급임의공제는 불법이니 다달라했들때 당황하면서 담당자가 저더러 만나서 후에 지급이행 다해주겠다는 확인서를 쓰자 하더라구요 그사람바빠서 근무처에 오는것도 미루던 사람인데 갑자기 만나서 확인서까지 쓰자하니 뭔가 이상합니다 물론 거절했습니다현재 저도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실업급여 신청후 혹시나 승인이 나면 받으면서 회복할 예정인데 도움청할곳이 없어 정말 변제능력도 없습니다산재가 가능한상황인데 안하는것이 맞는것같습니다 추측이지만요그리고 피해자분 다치신후에 계속 일을 하셔서 아물지않은것같은데제가 본인관리부주의로 악화된것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겁니까???산재를 신청했다면 전부 돈도받고 쉴수있는 상황이었는데도안해서 악화된걸 저한테 물어내라하는것같아 억울합니다정말 이거 주면 전 정말 굶는건 물론이고 월세도 낼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친분은 다친분대로 치료비 다 받고 회사에선 서류처리됐으니 나몰라라 하더니 퇴사후에 갑자기 그분 치료비 다 준다하고 저한테 청구하면저는 이걸 다 배상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배상을 못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거 배상못하면저는 징역살아야하는것인가요그리고 처음 다치셨을때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것으로끝난것이 아닌가요?? 공상처리는 후유증이나 후에 재발하는것까지책임을 질필요가 없는것으로 압니다게다가 산재가 불승인이 났다면 회사에선 배상의무가 없는데반을 내줄테니 치료비달라하는것도 이상합니다산재처리 안한것같은데 산재처리 안하면 배상거부도 가능하다는데사실인가요????여기저기 기관에 다 전화하고 방문상담까지했지만유료가 아닌이상 자세한 상담을 받기는 힘들어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입니다 돈벌러 간건데 생계가 위협받고있습니다노무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다친 근로자가 산재처리하여 보상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재신청 주체자는 부상 당한 근로자 본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강요가 어려워 고민이 되실 듯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써 회사 측에서 사비를 낸 돈도 반환한 상태이니 회사 측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더라도 이 부분을 주장하시고, 사실상 산재처리 했어야 하는 상황임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가는 것은 정말 상황이 잘 안 풀렸을 때 인 것 같으나, 사실상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산재를 담당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무료노무상담 가능한 02-6293-6120 으로도 전화해보셨나요?혹시 안 받아 보셨다면 이 곳에서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상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청소녀근로권익센터(전화:1644-3119 / 카카오톡아이디: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가능합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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