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16-11-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3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다친 근로자가 산재처리하여 보상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재신청 주체자는 부상 당한 근로자 본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강요가 어려워 고민이 되실 듯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써 회사 측에서 사비를 낸 돈도 반환한 상태이니 회사 측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더라도 이 부분을 주장하시고, 사실상 산재처리 했어야 하는 상황임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가는 것은 정말 상황이 잘 안 풀렸을 때 인 것 같으나, 사실상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산재를 담당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무료노무상담 가능한 02-6293-6120 으로도 전화해보셨나요?혹시 안 받아 보셨다면 이 곳에서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상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청소녀근로권익센터(전화:1644-3119 / 카카오톡아이디: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가능합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