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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  | 16-11-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3개월 알바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사장님께서 먼저 쓰자는 말도 안하셨는데 신고가능 한가요?그리고 5시부터 9시까지인데 손님 없다고 빨리 퇴근하라하고 돈도 4시간 한걸로 안채워주고 나중에 시간제로 계산하면 40분씩 이렇게 남는데 그거는 일한걸로 안채워주는데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그럼 어디에 신고해요?그리고 음식물 재탕하는데 신고할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음식 재탕하는걸 사진을 찍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기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사업주 처벌)사업장 사정으로 출근일인데 휴업하게 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위 내용으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5조, 시행령 30조, 제 56조 / 기간제법 17조]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셔야 할 듯 보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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