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16-11-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기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사업주 처벌)사업장 사정으로 출근일인데 휴업하게 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위 내용으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5조, 시행령 30조, 제 56조 / 기간제법 17조]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셔야 할 듯 보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