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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휴수당 못받는 편돌이입니다.

 |  | 16-11-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하루에 10시간(22~08시) 주 50시간 일하는 평일 야간편돌이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최저시급과 앞서말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못받으며 일을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은 상태인데 근로계약서 쓰지않은 상태에서 합당하게 앞서말한 수당들을 받을수있는지 묻고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시급의 1.5배 적용 가능합니다.사업장에 출퇴근 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시면 좋고, 여건이 안된다면 따로 출퇴근 시간을 정리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또한,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최초 채용공고 등도 근로사실 입증자료로 사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제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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