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6-11-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출퇴근 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시면 좋고, 여건이 안된다면 따로 출퇴근 시간을 정리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또한,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최초 채용공고 등도 근로사실 입증자료로 사용됩니다.퇴사 후에도 청구 가능하지만, 중간에 사업주와 주휴수당에 대해서 협의하고 근로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