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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  | 16-11-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저는 32살 남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10월 4일부터부동산감정평가법인에서 문서수발 업무를하고 있습니다.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이구요. 일급 54000원에 4대보험이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않았구요. 급여는 정해진 날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또 계솓 일을 하고 퇴사후에 청구해도 되는지?그리고 청구를 하려면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있는지요??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출퇴근 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시면 좋고, 여건이 안된다면 따로 출퇴근 시간을 정리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또한,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최초 채용공고 등도 근로사실 입증자료로 사용됩니다.퇴사 후에도 청구 가능하지만, 중간에 사업주와 주휴수당에 대해서 협의하고 근로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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