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 합니다.
16-11-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으며, 추가 근로나 대타 근무한 시간은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54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