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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합니다.

 |  | 16-11-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아직 알바를 하고있는 35세 아줌마입니다.6월 7일부터 주방알바를 시작 했고 평일에만 일하기로 했습니다.근무지 특성상 대학가 앞이어서 학기중에는 10시~4시까지 6시간 근무 기준이며 계절학기및 방학기간에는 시간조정을 하기로 해서 계절학기 일부와 방학기간에는 주2회 4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은 7000원이구요. 그러다 최근 손님이 줄었다는 이유로 한시간씩 줄어서 5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고 페이 문제로 12월 둘째주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만두기로 하고 다른 알바를 구하던중 주휴수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상 출근을 기준으로 (5일간x6시간씩 x시급7000원) 근무를 해서 주에4200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30분의 무급휴게시간이 주어지며 그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저는 급여를 점심시간을 포함한 6시간근무를 하였는데요.급여는 점심시간 30분 빼는것 없이 6시간분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은 2시경으로 손님이 오지 않을땐 온전히 밥을 먹을때도 있지만 중간에 손님이 온 경우 주문을 받거나 판매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이때 주휴수당 산정을 어떻게 해서 사장님께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0명으로 표시했는데 4대보험이 신고되는 정식 직원은 없고 모두 알바생이며 저와같이 동시간대에 6시간 근무를 하고있는 홀서빙알바직원이 2명 더있으며 오후부터 저녁까지 주2-3회 6시간정도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 4-6명정도 더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계산시 국경일이 끼는 주는 5일이 아닌 4일 근무를 하게 된 주도 있는데 그때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으며, 추가 근로나 대타 근무한 시간은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54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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