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도가능한가요
16-11-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주 간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라면 1주차 주휴수당은 발생될 듯 보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