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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가능한가요

 |  | 16-11-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Q : 2주정도 단기알바를 하고자 회사에 들어왔는데1시부터 8시30분까지 라고해서 왔습니다그런데 11시출근 9시 이후에퇴근단기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주 간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라면 1주차 주휴수당은 발생될 듯 보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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