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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뛰어서 5일 근무한 것도 주휴수당이 되나요..?

 |  | 16-11-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주중 야간으로 월화수목금을 일하는데 알바하는 첫주에 10월 31일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11월 1일이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근무하고 그다음 토요일에 타임이 비어서 제가 보충인원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봤습니다. 그러면 화수목금토 가 되는데 이 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첫수 소정 출근일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타 근무나,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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