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문의

 |  | 16-11-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피시방에서 평일오전으로 9시부터 4시까지 7시간알바중입니다총 3일 빠져서 총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주가 14주됩니다근로한 증거 있구요저 주휴수당 받일수 있나요아그리고 사장이 못준다고하면 신고하면조사기간때문에 한달 넘게서나 다 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3-7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마다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