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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하고 싶습니다

 |  | 16-11-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학원 알바하고있는데 아는분이 하시다가 넘겨줬거든요평일5일하고있고 주말근무자 따로 있습니다오늘 이야기하다보니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주휴수당도 안받았더라고요 주말하시는분은3년하셨는데 전알바는2~3개월 모두 지난거 주휴수당받을수 있나요? 전알바가 전에 주휴수당 물어보니 여기 그런거없다고 했다고합니다 학원이 3개지점인데 여기 지점은 근로자수가4명입니다 만약 주휴수당 언급했다가 업무상 불이익(없던일 시키거나 과도한 업무추가)당하게되면 구제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출퇴근 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시면 좋고, 여건이 안된다면 따로 출퇴근 시간을 정리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또한,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최초 채용공고 등도 근로사실 입증자료로 사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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