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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로 하는데 추가수당을 안주네요

 |  | 16-11-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고기집 서빙을 하는데 토요일은 6시간 일요일은 12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과 추가수당 없이 딱 일한시간만 주고 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가산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 가능합니다.근로하기로 약속된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로했다면 연장근로,밤 10시 이후에 근로했다면 야간근로,휴일(출근일외 쉬는날)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이며 시급 1.5배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출퇴근 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시면 좋고, 여건이 안된다면 따로 출퇴근 시간을 정리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또한,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최초 채용공고 등도 근로사실 입증자료로 사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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