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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전혀 안하던 가게.

 |  | 16-11-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하던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알바생뿐만 아니라 직원 한 명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나오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1차경고로 그치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를 제외한 모두를 작성하게 만들었던거 같아요. 그리고는 노동청에서 참석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가면 1차 경고에서 뭐가 더 달라지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위반건으로 인한 처벌의 수위는 사건 조사 후에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떄문에,조사 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보통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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