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좀여쭤볼게요
16-11-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사장님이 별 말씀없이 작성을 안 하신다면 근로자가 먼저 말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법적 책임은 사용자한테 있으나, 나중에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근로자도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더 많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저 위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수당이지만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말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또한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