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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문제

 |  | 16-11-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월 6회 휴무, 하루 9시간을 일하는데요.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이라 쳐도,주휴수당,교통비,식비 포함해서 세금 10퍼 떼고 월급이 130만원정도 해요. 확실히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 같은데, 나중에 그만두고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은 실 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였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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