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때문에요
16-11-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초에 근로시간도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고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우선 근로자가 실수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도 돼지 않았는데 사용자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명백한 증거 등을 가지고 청구할 수 있으나 내역도 확인하지 않은채 근로자에서 임금에서 바로 공제는 불법급여공제에 해당됩니다.이렇게 억울하게 공제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