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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때문에요

 |  | 16-11-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씨유편의점에서 10월1일부터 10월2일까지 총 17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당시 저는 구인글에서 3시부터 10시까지라는걸 보고 신청을하게 되엇고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1일에 9시55분이 되도록 뒤에 사람이 오지않아서 점장님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11시까지라며 시간을 임의로 바꾸셨습니다 그래도 1시간 차이기때문에 군말없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2일에 10시55분이 되도록 사람이오지않기에 점장님께 카톡으로도 문자러 전화러 할수있는 모든 방법으러 연락을 하였지만 받지 않았고 저는 11시 45분경에 온 뒷사람에게 일요일은 제가 12시까지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장님께서 일요일은 12시라거 그제서야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는 연락도 안되고 불안과 걱정으러 발 동동구르며 손님들에게 '시×년 미×년' 별의별 욕설을 들으며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적으로 상처를 받아 그만둔다 하고 알바비는 다음달 20일에 들어온고 하셔서 11월20 즉 저번주 일요일에는 돈이 들어오지않는다는것을 알고 계좌번호와 총 제가 받아야할돈을 적어 보내드렷습니다 그런데 21일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 문자를 드렷더니 22일에 돈이 나간다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오늘 제가 마이너스 한 부분이 있다면서 8400원을 뺀 돈을 주겠다는갓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제가 언제 마이너스가 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점장님은 아무것도 말씀해주시지않고 연락도 무시하신채로 제가 받아야할돈 102510원에서 8400원을뺀 94110원만 주셨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초에 근로시간도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고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우선 근로자가 실수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도 돼지 않았는데 사용자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명백한 증거 등을 가지고 청구할 수 있으나 내역도 확인하지 않은채 근로자에서 임금에서 바로 공제는 불법급여공제에 해당됩니다.이렇게 억울하게 공제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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