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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 신세계 백화점 베이크 주휴수당 미지급,급여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  | 16-11-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12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나이는 20살입니다..2016년 6월3일 오픈한 센텀 신세계 백화점 베이크에서 6월3일부터 평일 아침9시30분 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일을하였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는 쓰지도않았고 시급만 6500원이라고 알려주시고 일을시작했습니다.저는 처음에 주휴수당이라는것을 몰랐습니다. 한달정도 전에 들었습니다 9월 5일 정도까지 일하여 9월1일부터 5일까지한 급여도 받아야되는데 본사에 연락하니 근무표가없다고 연락준다고하고 연락도 오지않습니다.그리고 매주 월-금 매일 9시간 주 45시간 일을 하였습니다.그럼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중소기업이라 주휴수당을 주지않는다고 매니져가 그러더군요..본사에 물어보니 주휴수당얘기하면 계속 말을 돌릴뿐.. 저가 총 받을돈은 80만원 9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못받은지 2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저가 일을했다고 증거를 댈수있는건 같이 일했던사람들, 감시카메라 뿐입니다.. 신세계 측에 연락해도 일을한거로 되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그런데 저가 일을했을때 모든사람들 매니져까지 일을 그만두어 사람도없습니다..근무표도 다버린거같습니다.. 저의 가방 바지 같은거도 다버린거같아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요약하여 -센텀 신세계백화점 베이크 2016년 6월3일-2016년 9월 4일 까지 근무-9월달 인금 미지급, 주휴수당은 중소기업이라 안준다-저의 소지품 가방, 바지를 버림-근무표는없어서 저가 그만큼 일했다는 증거는 감시카메라 돌리는것 뿐입니다.. -통장으로 급여를받아 딱 저가 일한시간만큼만 시급계산하여 들어온 명세표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일부 덜 받거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무표가 없더라도 본인이 근무시간을 정리한 것, 임금 받은 통장 내역, 사업장을 오고 간 교통카드 내역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소지품 등을 분실했던 시시비비를 따져 민사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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