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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  | 16-11-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일을 시작한지 일주일 정도 된 편의점 알바생입니다.우연히 주휴수당이란걸 알게되어 문의를 드리려고합니다.월화목 6시간반 수금 7시간반을 일하고있는데아직 주휴수당에 대한 얘기는 못들었고 말씀도 못드렸습니다.주말에 4시간반씩 나올때도 있습니다.아무튼 평일만 봤을때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고용주에게 말할 권리 충분히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아르바이트이고, 주말에는 대타 형식으로 부탁 받아 가끔 나오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 기준인 '평일'로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일주일 34.5시간 기준으로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에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요청하실 수 있으니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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