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두고 싶어서 그만 두려는 날의 2주 전에 말했는데 안된다고
16-11-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돼지 않았더라도 사정이 있다면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실 의향이라면 최대한 빨리 말해서 사장님이 후임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이 다소 잡으실 수는 있겠지만, 사장님이 근로자를 억지로 사업장에 끌고 와 일을 시킬 순 없으므로 단도히 말씀하시면 알겠다고 하실겁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