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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받는 월급과 근로조건이 법에 저촉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  | 16-11-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있으며 올해 8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12시간근로와 월급 149만원으로 정해져 있었구요 월급이 낮게 책정된데에는 세금과 관련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8월에는 180만원 9월 10월에는 190만원씩 받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평일 오후 3시부터 새벽 3시까지고 주말엔 오전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을 측정하려면 소정근무일, 근무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주5일, 월~금 9시-6시) 또한 사업장 내에 사장님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일하는 근로자가 5명이 넘나요?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위의 두 가지 내용을 확인 후 보다 정확한 임금 산정을 원하신다면 성인근로자 노무 상담이 가능한 02-6293-6120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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