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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  | 16-11-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의정부 민락동에 있는 한 학원에서 알바를 하였는데요, 2016.08.05일에 면접을 보고 면접볼때 하는일음 주로 채점이나 자습정도로만 알고 08.06일에 합격통보를 받아 인수인계를 하기위해 잠깐 들르고 08.08~10.12까지 월~금 오후5시~10시 토요일 10시~최소2시30 (제각각) 주6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오랜만에 하는 알바기도하고 주휴수당이나 계약서등을 잘몰라서 첨엔 무작정 일햇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하고 주휴수당도 받는게 맞는거더라구요. 사장님이 좋거나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좋았으면 이런고민도 안썼을겁니다. 점점 요구하는일은 들은거와달리 많아지고 제딴에는 정말 열심히하는데 애들이 단어를 컨닝하거나 하면 항상 저에게 나무랏습니다 솔직히 업무가 하나면 모릅니다 한20~30명되는 애들 채점을 동시에해야하고,단어집 작성에,프린트물 학교별로 수천장씩뽑고 정리하고 시험기간엔 채점할량도 더 많아지고 더 바빴습니다 프린트물뽑기에,자습관리에 정말 혼자서는 감당치 못할 일이었는데 그래도 전 좋은 모습 보이려고 빨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애들 간식시간이 30분정도 있는데 너무힘들어서 잠깐 멍때리고 있었더니 원장께서 오셔서 안바빠요? 안바쁘면 책상줄좀 맞추지 이러시면서 원장님 가시면 바로하려고 '네'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아니지금' 이러면서 가시더라구요 그리고 한달쯤지나서 월급을 받았는데 돈이좀 더적게 들어왔길래 물어봣더니 고용보험3.3%떼는거더라구요 세금이나 그런걸 떼서 기분나빳던게아니라 이것도 애초에 말씀 안해주신 사항이었고, 월급나온뒤 학원선생님들께 물어보다가 원장쌤 귀에 들어가서 둘이 애기를 나누게됬는데요 돌아오는 답변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우리랑 안맞는다며 다른사람 구할때까지만 하라고..그래서 제가 정확히 임금때매 그러는거냐니까 그렇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의 입장에서 이래봣자 손해보는건 저라고만하시고 계약서를 3개월뒤에 쓰려고 했다는둥, 고등부관에 조교는 이런말 안하고 잘해서 시급 8000원을 준다는둥 사람은 3가지 종류가잇는데 시키는것만 하는사람 ,시키는거외에 더잘하는사람 ,못하는사람 ,그중저는 시키는것만 하는사람이라며 그말도 전 열심히일햇는데 그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그리고 법을 알면 자기가 더잘알앗지 이러면서 콧웃음도 치시고 그리고 그상황도 그렇고 원장님도 무서워서 저는 제대로 따지지도못하고 그냥 애기하다가 그럼 열심히하는모습을 보여주면 근로계약서 쓰고 주휴수당도 주신다고 그러더라구요 당연히줘야대는건데 그리고 계산기 두드려서 주휴수당 금액을 보여주시면서 자질구래한 10짜리들은 빼고 계산하자 이러셧고 집와서 계산해보니 그것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보여주신거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배운다생각하고 그냥 금전에대해서 더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했습니다 근데 거의3개월이 되가는쯤 선생님들의 갈굼도 더 심해지고 못버티겟더라구요 처음엔 그래도 책임감때문에 그달은 맞치려고 했는데 출퇴근시 인사도안받아주고 너무 서럽고 슬퍼서 울면서 그냥 못하겟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알바후유증으로 스트레스성 장염도 걸리고 매일 꿈에도 나올정도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은 많이좋아졌지만 가끔씩 나올정도입니다 제 애기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알바천국으로 보다가 이런게 있다고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저는 이런부분에대해서 시간이좀지낫는데도 처벌을 할 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르바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군요. 상황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구요.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접수는 임금 지급 발생일 기준으로 3년 안에 가능하니 올해 근무했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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