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6-11-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르바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군요. 상황을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구요.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접수는 임금 지급 발생일 기준으로 3년 안에 가능하니 올해 근무했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