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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문의

 |  | 16-11-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최저시급을 받고 주말 10시반부터 9시반까지 알바를했습니다. 9.10월 총 2달의 시간만 주 15시간이상이 되어 주휴수당 계산을하려합니다원래대로 계산하면 주 22시간으로 주휴수당 계산을 하면 되는데 만약 조기퇴근같은 이유로 주 16시간정도를 근무했다고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16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그리고 일한 기간 동안의 마지막주는 계산하지 않는 것이라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조퇴, 연장근무 등과 상관없이 개근한 주라면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또한 법정소정근무시간을 준수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주말에 근무한 것을 주16시간으로 잡고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대입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행정해석에 따라, 퇴사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을 예상하여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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