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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반만 준다네요..

 |  | 16-11-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누고 싶네요 글로써는 설명하기가 많은 부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글 남깁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온라인상담:www.youthlabor.co.kr 으로 이용가능합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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