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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 16-11-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엑스트라알바를 가는데 보증금3만원을 내라하는데 못받는경우가 종종있다고해서요 내야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로 보증금을 내는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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