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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1-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근무룰 이제 막 시작하게됐는데주 5일 근무에 6시간 근무거든요그래도 주휴 수당이나오나요? 안나오죠??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당그리고 교육도 2시간 3일 받앗는데 별도로 돈받는 얘기는 안들었거든요 이것도 해당이되나요? 근무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1주 개근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 교육시간도 근로시작을 위한 준비시간임으로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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