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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탁드립니다...ㅜㅜ

 |  | 16-11-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일본식 꼬치집 (술집) 에서 일을했고요.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주3회 2주동안 근무했습니다. 짧게 일을하고 그만둔 이유는 주급으로받기로한 날짜에 급여를 받은적이 한번도없습니다. 사장님께서 급여날짜를 맞춰준적이 없습니다 약속날이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두면서 그동안 일했던 급여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한달뒤에 줄꺼니까 기다리라고하네요. 제가알기론 법적으로 14일내로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같은거도 안썼는데 신고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그만둔날로부터 14일이내 모든 임금을 지급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장 진정제기도 가능하고요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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