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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  | 16-11-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잠시 집을 떠나 친구랑 같이 지방에서 자취하고 있는데 어딜 가든 편의점 시급은 항상 최저 시급이였잖아요?근데 오늘 면접 보고 온 편의점은 분명 공고문에 603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면접 보고 마지막에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근무시간은 7시간이고 시급은 5500원인데 괜찮겠냐고...너무 당황스러워서 못할 거 같다고 말도 못하고 일단은 알겠다고 했는데 수습 5500원에 삼개월 뒤 6천원으로 인상해 주면 불법으로 걸리지 않나요?최저시급도 안 주고 바쁜 시간에 스태프 구해서 부려먹으려는 게 눈에 훤히 보여서 면접 끝나고 무작정 뛰쳐나왔습니다...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계약했을 경우에만 수습기간에 90%임금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5500원으로 임금을 낮게 주는것은 위법입니다. 사장님께 이와같은 내용을 잘 얘기해보시고 만약 최저시급을 맞춰 주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신고 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알아보는게 좋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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