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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하였고, 주휴수당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  | 16-11-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2015년 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2015년 10월~ 2016년 8월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1.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였는데, 자세히는 읽지 못하고 그냥 서명만 하였습니다.만약 계약서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으로 적혀있는 경우에는 제가 주휴수당을 요구 할 수 없는건가요 ?내용 확인을 자세히 못하였습니다. 그냥 계약서만 카운터옆에 두고 사인해놓으라고 하고 가셨거든요..2.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체출하려는데 꼭 사장한테 연락해서 주휴수당 요구를 먼저 해야 되는건가요?연락하면 무조건 화내고 협박하고 순순히 못받을거 같습니다.3. 근무했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임금받은 통장내역으로는 부족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시급 7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1주 주휴수당을 계산했을경우 7천원중 6030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으로 계산했을때 차액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사장님께서 임금지급을 한다면 사장님께 요청해야합니다.3.사업장내 cctv 또는 같은 시간에 일했던 동료의 증언 으로 근로시간으로 입증할수 있으며 통장내역으로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성인근로자 무료상담: 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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