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16-11-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시간과 달리 일찍들어가거나 출근했는데 바로 퇴근을 시키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이를 증명해줄수있는 다른 직장동료의 증언 또는 사업장 내에 cctv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2.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사업장이기때문에 야간수당 또는 가산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않고 미교부 된것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신고방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서류 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