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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  | 16-11-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오후8시-밤12시(손님이많을시 새벽1시)까지 구두계약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약 2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장이 표정이 안좋다며 힘들면 쉬라는 식으로 권고사직의 형태로 해고했습니다. 그전에도 손님이없다며 계약시간을 지키지않고 수당을 지급하지않은채로 일찍 퇴근시킨적이 여러번있었고, 어떤날은 아예 미리 연락도 없다가 출근 후 바로 돌아가라고 한적도 있으며, 일할때에도 계약을 맺을시 시키지않는다고 했던 일도 시키곤 했습니다. 알아보니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되지않은 것 때문에 혹은 제가 일한 기간이 3개월이 되지않은 것 때문에 이에대해 보상을 받거나 야간수당을 받는 등의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할수있는것이 근로계약서 미지급에 대한 처분 신청 뿐인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확실히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시간과 달리 일찍들어가거나 출근했는데 바로 퇴근을 시키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이를 증명해줄수있는 다른 직장동료의 증언 또는 사업장 내에 cctv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2.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사업장이기때문에 야간수당 또는 가산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않고 미교부 된것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신고방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서류 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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