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에서 본 것과는 다른 급여
16-11-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5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계약했을경우에만 수습기간임금 90%까지 적용되어 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기때문에 채용공고와 달리6500원을 준다면 허위내용으로 신고가능합니다.(채용공고 증거자료 확보필요)2. 5만원의 보증금으로 전액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채 채용공고와 다른 시급을 주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사장님께 공고와 똑같이 같은 시급으로 달라고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