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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  | 16-11-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저번달에는 출근기록부에 저녁을 먹으면 9시간찍고 안먹으면 10시간 찍으라고하셨었는데 이번달부터 그냥 무조건 9시간 찍으라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10시간 근무중에 한시간 쉬는것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왜 한시간공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주휴수당도 주지않으십니다 일월화수목 11시부터 아침9시까지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한달에 얼마를 더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안주신다하면 신고하면 돈 바로 다 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제대로 쉬지못했다면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식사를 하지않고 계속 근무하였을경우 10시간찍고, 식사시간 1시간을 쉬었다면 9시간을 찍게한것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쉬지못했다면 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2."일월화수목" 개근하고 주 15시간 넘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3.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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