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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쫒겨낫습니다

 |  | 16-11-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0명(* 사장님 제외)

Q : 8월22일CJ대한통운옥천hub에서 일용직으로일했엇습니다일용직이라계약서는썻는지는기억이잘안나지만일을시작헸는대너무느리다며 빨리빨리하라며욕설을퍼붓고 힘들면집에가라고압박까지가헸습니다문제는다음날새벽2시30분쯤에일어낮습니다상,하차일을하던도중 계속어지럼증을느끼고쓰러질뻔헸습니다그런데 당담자는오히려막화를내고폭언까지해댓습니다제대로안할거면집에가라는식으로말입니다가갯다고하니까집에가버리라며과암을쳣습니다재가사는곳은경산자인이고 옥천에서자인까지거리가상당하고새벽에차도없는데어떻게집에가라는겁니까결국돈을못받고버스타고왔고그걸안저희형이택배회사측에항의전화를헸고노동청에고발하겠다고하니10만원을입금을해줬습니다하지만정신적인스트래스와상처를입어지금도택배알바를한것이후회감이밀려오며저녁7시30분부터아침7시까지쉬지않고일하라니사람을무슨로봇취급하는것도아니고 채용당담자가아닌 택배상,하차당담자가알바생을해고하는게말이됩니까명예훼손으로 소송을걸고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명예훼손은 민사소송으로 도움받을수있으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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