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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26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안줘요

 |  | 16-11-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주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주는 주휴수당을 유니클로는 주 26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줍니다. 2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아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닙니다 1주개근시, 주 15시간이상 근로했을경우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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