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명의로 월급을 받았는데 이경우의 주휴수당.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급여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지만 이를 가지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에우선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