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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서..

 |  |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알바를 시작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물론 첫시작때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말못한 저의 잘못도 있지만관두고 나서 주휴수당을 신청할라고하는데..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월 화 수 목 금 5시간씩 일하다가 요샌 사람이없다면서 4.5로 줄어들었습니다10.17일이후로 4.5 시간으로 일했습니당..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마다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주 부터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계산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시행령 30조 주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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