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대해서..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마다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주 부터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계산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시행령 30조 주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