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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떻게 잘못되었다라는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상시근로자수는 제가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평일 오전 2명+평일 오후 2명 \ 주말 오전 2명 + 주말 오후 2명 입니다.주만 오전 2명중 한명은 평일오전 사람이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분만 직원인듯. 총 직원1명 알바생6명이에요.)이게 어떻게 잘못되었다라는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휴학생입니다.한달 조금 넘게했지만 아르바이트가 처음도 아니고 카페알바가 처음도 아닌데 여기는 정말 이상한것같아 문의를 남깁니다.처음 면접합격한소식을 전화로 받고 이것저것 물을때쯔음에 이상한것이 많았습니다. 교육기간이 이틀인데 이틀동안 시급을 안쳐준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알바를 처음하는것도아니고 카페알바도 그렇지만 나름 호텔에서도 일해본 경력도있어, 물론 이제 시작하는 그 브랜드는 처음이지만 하루 6시간일하는곳에서 무슨 교육을 2틀씩이나 한다는것도 웃겼지만 제가 아무것도 안하고 멀뚱거리지도 않을텐데 2틀치 임금도 안주는것에 너무 어이가없어서, 사장쪽에서 먼저 제가 전에 일하던곳 얘기를 꺼내시길래 저도 되받아치면서 그곳에선 안전교육으로 받는것도 시간다쳐주면서 일했다 하니깐 그럼 하루만 빼주겠다는겁니다.그래서 10월10일 첫출근이였는데 그날 하루종일 일한 6시간의 임금은 받지 못하였습니다.교육받았을때 알아차린것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없다는겁니다.제가 알기론 4시간 이상 일 할경우 30분 휴식이 주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곳은 없답니다..같이 일하는 알바생분에게 물어보니 그냥 손님이 주문안하는 시점이 쉬는시간이랍니다..이건뭐;;저희 카페 마감시간은 24시 입니다. 저녁 12시죠.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도 저녁 6-12시까지 구하는 거였구요.하지만 전 항상 일찍 끝나도 12시 10분입니다.보통 12시20뷴 정도에 끝나고, 늦게끝나는 날은 12시40분이 넘어가죠.12시까지 마감이니 손님이 12시까지있는거, 전 이런걸로 말하는게 아닙니다.손님 입장에선 12까지라했으니 그때까지 앉아있는거겠지요.하지만 저희도 손님이 남아있을경우 청소를 12시에 시작합니다.이상하지않나요?전에 일하던곳에서는 마감시간에 딱맞춰 퇴근을 했습니다.마감시간이 넘어가서도 저희가 일하고있으면 추가수당을 줘야하기때문이죠.그때문에 마감시간 1시간30분 전 청소시간을 잡아놓고 그때부터 설겆이던 커피머신이건 바닥청소건 차례대로 진행 합니다.마감시간 끝까지 남아있는 손님만 나가면 저희가 끝날수있게 모든것을 끝내놓고 저희도 마감시간에 맞춰서 끝나죠.하지만 지금 일하는곳은 마감10분전에도 손님이 있으면 청소도 못해요.12시지나고 손님이 가야 그때부터 청소를 합니다.합격전화를 받고 얘기할때 사장이그랬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나가지 않으면 12시 넘어서 끝날수도있다고. 왜냐면 손님이 있는데 문을 닫을수없기때문이죠. 이건 당연한겁니다. 게다가 가끔이니깐 매일이 아니잖아요?하지만 현실은 이런 융통성없는 사장의 지시 때문에 '매일' 12시 넘어서 끝난다는것이였습니다.12시40분이 되어서야 끝나도 추가수당은 없습니다.아. 물론 야간수당도 없어요.저녁 10시 이후엔 야간수당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없다는군요 . 엄청 당당하게;; 이건 제가 면접합격때 전화로 들어서 알고있었습니다.마지막으로 근로 계약서.근로계야거는 제가 시작한 10월10일이 아닌 그 보다 3주 뒤 정도에 작성하였습니다.제가 한건 날짜적눈거와 사인뿐?근데 이상합니다.10월 10일 교육을 받았는데 그날부터 일한것은 아니랍니다ㅋㅋ그날짜를 쓰면 돈을 줘야 하기때문일까요?또한 저는 18시부터 24시까지 일합니다.하지만 18시부터 19시까지 일하는걸로 적은것같더군요.보험때문일까요?보험도 저희가 돈 내야하는것일텐데 왜 그러는건지ㅋㅋ신문을 보니 알바생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면서 4대보험 가입은 꼭 시키겠다고 대문짝만하게 있던데.. 제가일하는곳이 본사에서 관리가 안되어서 그런것일까요?제일 신입으로 들어온 제가 사장님께 말을해도 융통성없는 사장님은 나몰라라 하시고, 부인인 사모님은 툭하면 전화로 커피만들어 자기한테 가져다달라고(문앞에 차 대기시켜놓고)하고 알바생의 말은 귀기울이지도않는 여자입니다. 이딴곳에선 더이상 일할수가없을것같아 그만두면서 잘못된점을 말해주고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하나하나 콕콕 찝어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길게 써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우선1. 평일 오전 2명, 평일 오후 2명으로 평일에는 매일 4명씩, 주말오전 2명, 주말오후 2명씩 매주말 4명씩 근로하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2. 교육시간, 대기시간 마감시간은 다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교육시간이라는 명목하게 지급받지 못한 급여, 12시 넘어서 마감하고 못받은 급여를 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지급]3. 당연히 알고 계신 것처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제대로 지급받을 경우 휴게시간은 시급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은 보통 식사시간으로 대체해서 사용되곤 합니다.[근로기준법 54조 휴게]4.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 되었더라고, 실제로 근무시작한 날로부터 근로 시작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혹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작일 보다 더 먼저 근로를 시작했다는 자료가 있으신가요?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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