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떻게 잘못되었다라는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길게 써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우선1. 평일 오전 2명, 평일 오후 2명으로 평일에는 매일 4명씩, 주말오전 2명, 주말오후 2명씩 매주말 4명씩 근로하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2. 교육시간, 대기시간 마감시간은 다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교육시간이라는 명목하게 지급받지 못한 급여, 12시 넘어서 마감하고 못받은 급여를 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지급]3. 당연히 알고 계신 것처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제대로 지급받을 경우 휴게시간은 시급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은 보통 식사시간으로 대체해서 사용되곤 합니다.[근로기준법 54조 휴게]4.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 되었더라고, 실제로 근무시작한 날로부터 근로 시작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혹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작일 보다 더 먼저 근로를 시작했다는 자료가 있으신가요?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