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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습니다.

 |  |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자기 맘에 안든다고 해고당했네요.궁금한건 거기 면접보면서 이력서랑 등본 넘겼었는데요구할수 있나요?그리고 만약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곳에 제 정보있다는 자체가 극혐인데 어떻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참고로 동네 중형마트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면접, 채용 시 제출 서류는 다시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당연 개인 정보를 용도 외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면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다시 반환해볼 것을 한 번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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