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601 급여 체불에 관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8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미지급된 금액이 세금이 제대로 공제되었다면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임의로 공제된 것이라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이라고 하더라도, 2시간 분에 대한 기본 급여는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지급,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2.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당연히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기간제법 17조]3. 사업주가 정확히 어떤 법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이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명백하게 있다면사업주 측에서는 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남겨주신 내용으로만 보기에는 소송이 힘들 듯 보입니다.소송, 민사 등과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볼 것을 권유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