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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601 급여 체불에 관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  |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8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10월 19일에서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진행 스태프로 알바를 했습니다.오전 9시에 픽업을 받아서 내리자마자 일을 시작해 당일 24시30분 경까지 일을 했고 식사는 점심을 제공받고 석식은 제공받지못해 휴게실에서 컵라면으로 떼워야했습니다. 행사장이 집 근처인 관계로 사전에 숙박은 선택이라고 들었지만 당일에 숙소에 태워가 4시간 정도 쪽잠을 잔 다음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사전에 휴식시간과 다음 날 새벽출근이라고 고지받지 못했습니다.)출근을해서 조식을 거르고 다시 휴게시간없이 일을 한뒤 점심쯤에 끝나 식사 후 일이 끝났습니다.모집공고에 일급 85000원이라고 명시되어있었고 첫날은 09시에서 22시, 둘째날은 오전중이라고 되어있었던 기억이 나고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다음날 일이 일찍 끝나도 기본급은 지급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또 일이 연장될 경우에 연장수당 지급이라고 확실히 들었습니다.일이 끝나고 며칠 뒤 급여지급일이 한달 뒤인 11월 15일이라고 통보받고 급여는 첫날 110000 둘째날 7,0000 으로 총 18만원이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11월15일에 급여가 들어오지않아 담당자에게 물으니 회사사정으로 11월 18일에 지급된다하여 그럼 급여는 변동없냐고 물었더니 세금제외하고는 변동없다고 답장을 받았습니다.결국 하루 더 밀려 11월 19일에 급여를 지급받았지만들어온 금액이 14만9천원대였습니다.상황이 당황스러워 문의하니 임금이 변경될수있다는 말을 수시로 했다고 일관하며 급여 추가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현재는 모집공고를 확인할수없고 현장에서도 수시로 말했다는데본인 외 2명은 전혀 전달받은적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노동부에 문의해 절차대로 문의학보겠다고 하니 현장에서 일이 힘들어도 도망을 안갔기때문에 구두계약 성립이 가능하고 법대로 해결하려면 맞고소당할 각오는 하라고합니다. 회사상대로 이길 자신 있냐고 합니다.1.미지급액인 3만원 혹은 기본급 170000원에 연장2시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2.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회사측에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을까요?3. 법대응이 될 경우 맞고소당할가능성도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미지급된 금액이 세금이 제대로 공제되었다면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임의로 공제된 것이라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이라고 하더라도, 2시간 분에 대한 기본 급여는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지급,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2.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당연히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기간제법 17조]3. 사업주가 정확히 어떤 법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이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명백하게 있다면사업주 측에서는 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남겨주신 내용으로만 보기에는 소송이 힘들 듯 보입니다.소송, 민사 등과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볼 것을 권유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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