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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안줘요ㅠㅠ

 |  |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최저임금을 안주고 4500원이에요 시급이ㅠㅠ 어떻게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적어도 최저임금액 이상은 받는 것이 맞으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그럼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민원 접수 후 약 3-7일 정도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업주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조사 및 해결까지의 처리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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