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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  |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를 6030원으로 6개월로 작성하고 3달째부터는 6500원으로 시급이 올랐습니다. 시급 오르고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진 않았습니다. 주 5일 6시간씩 근무하고 주중과 주말 사람 없을 때 대타나간적도 많습니다. 알바를 그만하겠다 얘기하고 주휴수당이란걸 알게되서 후에 유니폼 반납하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점장님은 우리는 그런거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니가처음이다 하면서 사무실에 말하라고해서 사무실에 전화로 말한뒤 한주한주 미루다 거의 한달만에 받게되었습니다. 아직 알바하고있던 사람에게 들으니 제가 주류수당요구하는건 하면 안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 했다더군요. 제가 알바천국에 있는 주류수당 계산기로 계산한것보다 1/8 정도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의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1주 총 근로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제외) / 40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내 시급 x 8초과로 근무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의 1.5배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시행령 30조 주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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