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의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1주 총 근로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제외) / 40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내 시급 x 8초과로 근무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의 1.5배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시행령 30조 주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