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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  |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주 25시간 근무를 하다가 근무자 한 분이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그 달 중간쯤부터 주 45시간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지급받고 싶은데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주말에 대타로 나선적이 몇 번 있는데 이 시간도 포함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 입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은 받아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2.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25시간으로 하기로 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봅니다.만약, 중간에 사용자와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다시 협의했다면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일반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 시간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해서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 시킬 수 없습니다.초과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으로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일 경우 기본시급으로 적용)또, 대타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초과근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시행령 30조, 제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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