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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  |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약 1년 전에 방문학습지 일을 시작했습니다.고용형태가 알바는 아니고 개인사업자였습니다.어디 하소연 할데가 없어서 여기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제가 입사한 시점에 두사람의 지역을 저에게 주었습니다.그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지역을 주면서 지역이 좀 넓은데 회원이 많아야 수입이 된다며 좋은거라고 했습니다.두사람의 회원을 한사람에게 몰아주다 보니 토요일까지 수업을 나가야 했습니다.9시30분까지 사무실로 출근해서 1시까지 아침조회 및 잡무를 수행하고 1시부터 아이들 수업을 나가서 11시30분경에 수업이 끝났습니다.중간에 휴식시간이 하나도 없었고 점심먹을시간이 없어서 수업이 모두 종료 된 후 밥을 먹거나회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못하게 되면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토요일은 그나마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엇지만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에 수업이 아예 없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식사시간은 물론 10분 이상 휴식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일요일에는 아이들 가르칠것을 준비하고 회원 진도를 회사에 보고하고 수업료를 받고 미수금을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해야하서 쉴 수 없었습니다.4개월 일하면서 2일 쉬었네요. 토, 일요일 포함해서요. 그것도 병나서. 5개월째 달은 회원정리하느라 일을 별로 안했구요.이렇게 일을 하고보니 한달에 약 400시간가량 일을 하게 되었고 받은 급여는 120만원이었습니다.교통비(회원 집 이동시 서용된 금액)가 30만원이 넘었고지역이 넓어서(지도에서 넓이를 재보니 4 km^2가 조금 넘음) 하루에 2만보를 걷다보니(만보기 앱으로 재봄)한달만에 신발(등산화)과 바지가 빵꾸가 나서 의류비로 10만원이 나갔습니다.식사를 할 수 없다보니 중간중간 빵과 음료수를 사먹었는데 이게 40만원정도였구요.이 세가지는 그 일을 하면서 피할 수 없이 발생되는 금액입니다.이렇게 제하면 남는 금액이 40만원정도개인사업자라서 내가 받고싶은 만큼만 지역을 받고 회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점에서 강제로 지역과 회원을 넣었기 때문에 선택원이 없었고지역과 회원을 줄이라고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그렇다고 제 개인적으로 회원을 탈퇴시키면 벌금조로 회원당 얼마를 내어야 했기에 저렇게 남는 40만원에서 벌금을 내면 일을 하고도 수입이 마이너스여서 할 수 없었구요그래서 그만둔다고 했더니 대신할 인력이 구해져야 나갈수 있다는둥, 절차가 시간이 걸린다는 둥 하며 계속 미뤗습니다.개인사업자가 수지타산 안맞아서 그만둔다는데 그딴소리를...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대체인력이 구해질때까지는 있었습니다.그러면서 그만 두는 날 옆자리에 앉혀놓고 허벅지를 만지면서 "그러지말고 계속 해봐" 이러더라구요 한 10분가량을...하... 욕나오네... 아 내가 그때 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있었는지 지금도 그날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이 안옵니다.제가 그런거 참는 성격이 아닌데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 몸도 너무 아프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더라구요...거기에 cctv는 없는거 같고... 증거가 없어서 신고도 못하고... 어떻게든 그 지점장년 고소하고싶어 미치겠습니다.알바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라서 근로기준을 몇십개를 어겼지만 고소 할 수 없을 것 같고성추행으로 고소하고싶지만 증거가 전혀 없고생각만 하면 열불나 미치겠네요.그나마 위안이 되는건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저 다음으로 온 선생님이 마음에 안든다고 지점에 항의하고 관두고 햇다는거 정도네요.그만둔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이들이나 회원 어머니들께서 전화가 옵니다. 다시 가르치러 올 수 있냐고요.그건 이제 안한다고 하면 개인과외로도 해달라는데 가르칠 컨텐츠가 없어서 난감하구...지점에서도 3개월간 계속 전화오면서 다시 일하러오라는 개소리를 그것도 마치 대단한 선심쓰듯이 말을 하는데 같잖아서 ㅎ어디 고소 할 건덕지 좀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써주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개인사업자라면,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도급 계약을 하신건가요?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일반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민사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노동관계법령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좀 더 봐야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일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민사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보입니다. 법률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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