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써주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개인사업자라면,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도급 계약을 하신건가요?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일반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민사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노동관계법령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좀 더 봐야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일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민사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보입니다. 법률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