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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주휴수당

 |  |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이번달초에 사장님이 매장사정이안좋아지고하면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다른타임으로옮기라하셨는데 제가 그렇게되면 일하는시간도줄고그래서 어찌저찌하다가 이번달까지만하기로했습니다.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10시간씩했구요 딱정확하게 1년하고 하루더하고 짤린겁니다 계약서같은건없지만 통장에월급받은내역다있구요 퇴직금 이랑 주휴수당 두개다받을수있나요??사장님이평소에도월급날 월급을자주까먹고늦게주시고했었는데 퇴직금을안주시면어찌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직금은 1년 이상,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기준 소정 출근일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근로사실을 입증 자료 (통장 급여 임금 내역, 출퇴근 기록부, 사업주과 주고 받은 문자 등)가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우선은 사업주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시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접수 하여사건 조사 후에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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