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인한 피해로 고소한다는데 도와주세요..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실제로 사업장에 손해가 있었다면 사업주는 절차를 따쳐서 근로자 과실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남겨주신 글로 보았을 때, 사업주분이 단순히 겁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하지만, 그런 이유로 임의로 월급을 공제한다거나 지급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위와 같이 불분명한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사건 조사 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사정이 있어서 갑작스레 퇴사 하신 것 같습니다만, 혹 다음번에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게 될 경우 최대한 사전에 미리 통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또, 근로게약서 미작성 및 연소근로자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도 위반 사항이며 이 또한 노동청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43조, 17조, 6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