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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인한 피해로 고소한다는데 도와주세요..

 |  |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19살 여자구요식당 아르바이트를 주말 오전 7시~2시까지 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습니다.원래 가게 주인 두분이 일하고있었습니다..알바생은 저 혼자구요그런데 일을하며 "눈치껏해라"" 평일에 시간되지? 나와 "" 수요일 2시에 나올수있지? "이와같은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다 물론 안된다하니까 계속 돈주니까 나오라하고..저에게 " 요즘애들 뭐하고놀아? 솔직히말해봐 너 친구들이랑 클럽다니지?? " 라는 말도 했습니다..아무것도 아닌 말일지 모르지만 정말 기분나빴습니다.7시간 일하면서 휴식시간도 주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미성년자인 저에게 부모님 동의서도 받지 않았습니다.제가 어제 너무 힘이들어 그만두겠다했는데오늘 저때문에 가게 문을 닫았다고 고소한다 하네요..알바비는 무슨 알바비냐며 손해배상으로 고소하겠대요..아니면 알바비 줄테니 고소 진행시킬거라하고..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제발 도와주세요..처벌받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실제로 사업장에 손해가 있었다면 사업주는 절차를 따쳐서 근로자 과실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남겨주신 글로 보았을 때, 사업주분이 단순히 겁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하지만, 그런 이유로 임의로 월급을 공제한다거나 지급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위와 같이 불분명한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사건 조사 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사정이 있어서 갑작스레 퇴사 하신 것 같습니다만, 혹 다음번에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게 될 경우 최대한 사전에 미리 통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또, 근로게약서 미작성 및 연소근로자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도 위반 사항이며 이 또한 노동청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43조, 17조, 6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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