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주와 계약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소정 근로시간 외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초과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 수당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