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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 6시간 30분을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초과근로를 한 날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루 10시간 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이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주 6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초과근로를 하여 1일 10시간 근무를 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나 10시간전체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상황월 화 수 목 금 : 6시간 30분씩 근무월 화 수 목 금: 월요일과 금요일을 10시간씩 근무위의 상황처럼 근무를 한경우 각주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주와 계약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소정 근로시간 외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초과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 수당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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