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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주 주급금액

 |  |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아직 일시작한지 2일바께안됫고 주급으로 받기로해서 2주마다 받기로 햇고 근로계약서 안쓰고 주6일근무 하루 휴무로 부모님동의서만 준상태에서 1.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2.이주마다 받는 주급으로 제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건가요(시급6200원 하루 18:00~23:00 5시간근무시)?3. 7일다근무하면 주휴수당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기준 출근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근한 주, 퇴직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음)2. 일주일에 며칠 출근하는지 적혀있지 않아서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1주 총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 제외) / 40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시면 됩니다.3.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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