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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및 부상으로 인한 퇴사

 |  |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 야간근무 금요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지난 달 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이번달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되어부득이하게 근무전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이번달 4회정도 일을 하였으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알바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야간수당을 따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하였습니다또한 음식을 조리하는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더라도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갑자기 다쳐서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는 상황을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보시고, 그동안 일한 급여를 청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야간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 5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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