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및 부상으로 인한 퇴사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더라도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갑자기 다쳐서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는 상황을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보시고, 그동안 일한 급여를 청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야간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 5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