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427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수습기간 급여의 적용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 수습기간 적용은 불가하며, 수습적용되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금액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현재도 근무 중이신건가요? 계속 최저임금액으로 지급받고 계시거나, 퇴사 후에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하여 사건 조사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