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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알바가 처음이에요!

 |  | 16-11-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고깃집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18시 ~ 23시까지 근무,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휴무두 달간 근무이상이 근무 조건인데요. 제가 알바를 한번도 안해봐서 어떤 권리를 챙길 수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몇몇 친구들은 주휴수당이나 휴일에 관해 알아봐야 한다는데 전 그게 뭔지 전혀 몰라요...전술한 근무조건에서 알바생이 챙겨야 할 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우선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아르바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문제 발생시 중요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 이상한 조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서명 후, 사장님과 1장씩 나눠가지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2.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이며, 최대 1시간 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 야간근로 (밤 10 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의 근로) 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22시 까지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주마다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0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4.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때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 시급의 1.5배를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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