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근로계약서 거부

 |  | 16-11-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3년 11개월

만 나이 : 6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몇가지 질문좀 할게요1.지금 전단지 알바 하고있음니다 1일 5시간 시급 6100원 주30시간 사장님한테 근로계약서 작성 하자고 몇번했는데 자꾸귀찬게한다고 한번더그러면 해고시킨다고하네요 참 답답하네여 어떻게 해야할지2.주휴수당 얘기하면 해고 당할지 모르게네여 ㅠㅠ3.알바도 퇴직금이 있나요 ?(사장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하는데) ㅠㅠ4.주30시간 알바도 4대보험 해야 돼나요? (사장이 시급이 적은대신 4대보험은 자기가 알아서 해준다고 한고고 하던데 알아보니 거짓인데 속았네여 어떻게 처리할지 모름 ㅠㅠ)이런저런얘기하면 해고 당할가봐 얘기 못하게네요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미작성 적발시 사용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50조 휴일]3.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4. 월 60시간 이상 근로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임의로 급여를 공제당했다면, 당연히 임금체불이며,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인 사업장에서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에게 위반된 내용을 잘 말씀드려보시고 체불된 금액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접수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