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거부
16-11-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3년 11개월
만 나이 : 6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미작성 적발시 사용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50조 휴일]3.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4. 월 60시간 이상 근로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임의로 급여를 공제당했다면, 당연히 임금체불이며,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인 사업장에서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에게 위반된 내용을 잘 말씀드려보시고 체불된 금액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접수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