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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근무에도 각종수당 발생하나요?

 |  | 16-11-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2일 근무하던중에 그만두라고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휴게시간과 밥시간 따로 없는대신 따로 공재하는 시간없이 모든시간 시급쳐준다고 하였구요.시급 6500원에 14시간씩근무하였는데 급여가 토요알과 일요일 급여는 어떻게되는 건가요?수당 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말근무라고 해서 반드시 휴일수당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내가 계약된 출근일을 제외한 날늘 말합니다.휴일에 근로했다 하더라도,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지 휴일 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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