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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일을 지어내서 해고당했습니다

 |  | 16-11-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아르바이트를 4개월가까이 하고있었습니다알바를 많이뽑더니 저번에는 사람이많다는이유로 짤린사람들이 있었고 이번에저는 손님께 영수증을 안드리고 제가빼돌렸다는식으로 말하면서 이런이런점이 용납이되지않으니 그냥다음주부터 관두라고 말을하시더라구요 원래는 시간표를 매주물어보고 짜는데 사람몇명짜른뒤로 마음대로 짜놓고서는 제가그날 못나온다고하니까 대답도없이 그때부터 저한테 말한마디 안하시고 갑자기이렇게 해고통보를 받았네요 지금너무 어이가없는데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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